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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상습공갈, 카촬죄, 상습폭행, 모욕, 강요 1호3호4호 성공사례

 상습공갈, 카촬죄, 상습폭행, 모욕, 강요 134호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이 사건 가해소년은 피해학생을 학교내외에서 상습적으로 학교뒤 공터(일정한장소)로 데리고 가 장난을 빙자한 폭력을 저지렀으며, 돈을 갈취하고 돌려줄 생각은 없으면서 옷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고 피해학생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등의 공갈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했는데요, 또한 피해학생을 학교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도 속히 말하는 빵셔틀이라고 부르며 심부름을 강요하는등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시켰습니다. 피해학생은 1차적으로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으나 가해소년이 학교내에서 성적이 좋은등의 사유로 학교차원에서 마무리되었고 그 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어 피해학생이 경찰에 모두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피해학생이 내민 증거에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즉시 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특히 소년이 나이가 많은 점, 과거 1차적으로 학교내에서 피해학생이 신고가 있던 점, 상습적이였던 점, 한 학생을 악질적으로 괴롭혔다는 점에서 무거운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소년의 평소 선생님을 대하는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학교성적,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과 합의를 한점, 학우들의 탄원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1, 3, 4호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소년에게 정말 내려지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인데요

 

4. 변호사조언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그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고 지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도 6호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걱정된다면, 해당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건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달리 학교폭력은 집단적으로 행하는 경우 특수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니 소년법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와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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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4-18

조회수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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