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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안학교종사자 취업제한 방어성공사례

아동학대 대안학교종사자 취업제한 방어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중이던 대안학교에서 주최한 역사문화탐방체험을 하던 중 피해 학생이 친구들과 여러번 장난을 치는 모습에 몇 번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뿐만아니라 피해학생이 버스정류장앞에서 장난을 치는 것을 혼내던 중 본인이 버스에 치일 뻔한 일로 안경을 쓰는 피해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신체적 ˙ 정신적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가중처벌은 물론이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취업제한등 생계에 치명적인 처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CCTV를 확보하여 살펴본 결과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단 의뢰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등으로 아이의 돌발행위을 잘못된 방법을 대처함을 인정하되, 피해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장하여를 피해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을 목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행위는 반복성이 현저히 적거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아동의 돌발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과정이였다는 점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과하였지만 행위 전후의 정황이 있었다는 점,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 갈 상황이였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다소 받기 어려웠던 처분인 2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취업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취업제한이 되면 당장 직장을 잃게 되고 취업제한 기간동안 재취업도 어렵게 됩니다.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는 교사를 채용하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또는 실직이라는 생계에 위협이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훈육교육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참작할만한 범행동기로 인정되어 감형이 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개정되면서 참작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감형 및 집행유예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다만 여전히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여전히 정당행위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훈육의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훈육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훈육으로서 정당행위훈육과정에서의 아동학대냐에 따라서 처벌은 물론 향후직업생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훈육목적외에도 다른 사정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모두 입증하기 위해선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가장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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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4-25

조회수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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