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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기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소년 사기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소년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가 100만원상당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돈을 임금받은 후 물건을 배송시키지 않아 사기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법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에게 모두 보상을 한 점,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정이 아니였던 점, 소년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사안이 경미하며 앞으로의 소년의 개선가능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만약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좋지 못한 대응입니다.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조사단계에서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범죄처벌에서는 반성의 정도와 개선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교화와 개선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더 가벼운 처분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청소년범죄는 초기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적 범행인 경우 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단계와 소년분류심사원등에 대비가 필요하며 초범인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보호자의 보호능력, 보호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와관련해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소년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처분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유형에 따라 결과가 바뀔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보호 처분 판결의 기준은 소년의 나이, 범행이력, 죄질, 개선 가능성, 재범 위험성, 부모의 보호능력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데 소년사건변호사는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입증을 통해 가벼운 처분을 주장하기 위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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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4-27

조회수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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