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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우산절도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헌법 우산절도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비가 오는날 친구와 술에 취해 우산을 쓰고 편의점에 들러 우산꽂이에 자신의 우산을 놔두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후 나오는 길에 자신의 우산이 아닌 절도죄를 구성한 타인의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후 해당 우산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공무원이 아니고 기소유예가 전과는 아니지만 해당 사안이 자신에게 너무나 억울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에게 의뢰했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우산이 고가의 브랜드나 희귀한 제품이 아니고 저렴한 편의점 우산이였던 점, 우산꽂이가 cctv바로 앞에 있어 절도를 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술에 취해 어떤 것이 자신의 우산이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절도죄를 구성하는 그 어떠한 미필적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에게 내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을 지적하였는데요

 

 

3.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기소유예 처분은 소위 전과는 아니지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를 취소하여야합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선 안되는데요 이는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인 기소유예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황증거만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거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면 반드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징계취소구제절차전에 기소유예처분 취소가 인용된다면 징계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징계처분도 취소됩니다.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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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5-02

조회수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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