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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트위터“지인능욕”계정 카촬죄 통매음 1호3호4호성공사례

■소년 트위터지인능욕계정 카촬죄 통매음 134호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으로 트위터에서 지인능욕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반친구들의 교복치마속이나 신체부위의 일부를 촬영하여 트위터메신저를 사용하여 공유하였으며, “치마입고 다리벌려서 따먹히고 싶어하는 걸레년이라는 등의 음담패설로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해당글이 도달하게 하였다가 카촬죄, 통매음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의 보호자는 초반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중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이 사건소년의 혐의는 디지털 성범죄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교화가능성이 특별히 높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사로부터 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냈고 소년부 송치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보호처분중에서도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재판부를 상대로 비록 이 사건이 동급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미성년자 본인의 행실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교화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력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종국적으로 보호처분중 1, 3, 4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이른바 소년에게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소년에게 극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경력에 남지 않는다고 해도 특정 대학이나 기업에 지원하고자 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2020년까지도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부사관 등을 선발할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하고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탈락시켜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해병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을 고려하면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였습니다. 이처럼 소년보호처분을 받음에 따라 도덕성을 요구하는 특정 집단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낮은 호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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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5-11

조회수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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