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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모욕 심리불개시결정 성공사례

■소년 모욕 심리불개시결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피해학생(같은학교후배)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을 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이 중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입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교내 징계 및 생기부 기재로 인하여 외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소년의 현재 상황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범죄의 증거가 있으므로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소년의 범죄행위가 학교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불개시결정은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같은 의미인데요. 


4. 변호사의 조언
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칠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뿐 아니라, 현실과 달리 상대방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저하지 않고 욕설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특히 게임을 즐기는 10대 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개입이 없는 온라인상에서 욕설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욕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급우들 간 신종 따돌림 행위로 ‘사이버 불링’현상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폭행 등이 아니라 단톡방에 강제 초대해 말로 비방하는 등의 따돌림 행위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만일 자신이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소년사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아무리 내가 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툴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는 만틈 안일하게 대응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죄의 성립여부를 살피고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죄가 성립한다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으이 합의에 심혈을 기울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합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합의할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혐의를 받고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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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5-12

조회수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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