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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절도교사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소년 절도교사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소년이 중학생 후배를 시켜 오토바이를 절도하라고 교사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절도교사의 경우 후배에게 범죄를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쁜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 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심리불개시결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판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소년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경제능력, 절도한 물건의 시가가 소액이라는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판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청소년들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숨기고 있던 다른 절도범행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이러한 절도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몇가지의 죄를 포괄일죄로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절도죄는 다름범죄에 비해 법의 잣대가 더욱 엄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형벌의 정도가 무겁고 쉽게 선처받기 힘들며, 재판대부분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므로 범행의 당사자가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합니다.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13세이상~19세미만의 청소년이어야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이 반성하고 있고 교화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소명해야합니다. 그렇게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등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 합의서를 받아야합니다. 합의서를 받을 때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처럼 준비해야할 것이 많은 소송에서는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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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5-16

조회수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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