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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부동산 중개 사고 원고대리 승소사례

민사 손해배상 부동산 중개 사고 원고대리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계약금 9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원고의 책임이 아닌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9천만원중 계약금 4,5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는데요

 

2.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자금대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이에 중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점, 피고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자금대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점, 이 정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러나 해당부동산의 임대인이 법인이어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점등을 주장하며 피고는 해당부동산의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3.사건결과

재판부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각 의뢰인에게 2250만원, 4500만원을 손해배상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 분쟁이 기본이므로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부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반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는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다하여야하는데요 그과정에서 손해배상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능력에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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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5-17

조회수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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