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불개시결정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 소년은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쳤고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서비스와 백화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하였는데요. 이 사안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 현금대출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신용카드로 물품구매한 것은 사기죄, 남의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몰래 사용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혐의가 성립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는 입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이미 CCTV등의 범죄의 증거가 많이 있었으므로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목표로 하되, 차선책으로 소년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사회내 처분으로 하고, 사회내 처분 중에서도 처분 수위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불개시결정은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같은 의미이므로 범행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심리 불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소년보호사건은 비슷한 범행에 대해서도 소년마다 처분수위가 크게 다른데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기준에 '교화가능성'에 맞춰저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처럼 법원의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하는데요. 즉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심리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화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한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