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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친부 아동의 진술有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아동학대 친부 아동의 진술불처분결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초등학생인 아동이 본인의 담임교사에게 친부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담임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아동이 직접 친부를 신고하고 진술한 사안이기도 하고 의뢰인은 실제로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불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가정으로 본인이 처분을 받게 되거나 아이들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무죄나 불처분결정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이 이미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의뢰된 사건이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다소 과한 행위는 훈육의 과정에서 나온 것인 점, 부녀사이가 나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징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체벌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하여 놓은 체벌도구를 이용하여 체벌을 하였으며 체벌의 정도도 피해아동의 연령과 겅강상태, 맞은 부위, 상처의 정도등도 과하지 않은 점 감정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 아동이 아버지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친부와 아동과의 평소 완만한 관계, 아동이 친모에게 보이는 평소 행동, 훈육후 서로 화해를 한 사정, 가정내에서의 아동의 반응, 아동의 정신감정서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친부모 아동학대는 훈육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11월 체벌금지법 (민법상 부모의 자녀징계원 삭제)이 시행되면서 친부모에게 아동학대죄가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이자 가정폭력사건이므로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친부모의 학대는 감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존속(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인 피해자는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벌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사회 통념상 부모의 훈육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은 체벌경위, 체벌방법, 피해아동의 가정환경과 양육여건, 양육사정 등 입니다. 어떤 기준을 중즘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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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5-31

조회수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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