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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학교담임교사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아동학대 중학교담임교사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담임교사인 의뢰인이 피해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진행해야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처분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자의 아동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불합리한 반발을 제배하다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행위자가 교사로 재직중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대해왔다며 동료교사들이 행위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행위자가 이 사건 이후 중앙교육연수원등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점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별도의 징계처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군인 등의 경우 보호처분 결과를 근거로 별도의 징계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수사할 때 고려하는 특성 가운데 행위자의 향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위협적이라면 수사기관의 아동학대행위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이 두려워 부인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인이 지나쳐 처음부터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앞으로 수사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아동학대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동행하여 수사게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큰 불이익이 닥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이는 말을 잘 안 듣는다. 혼내 줄 필요가 있었다.” 라고 대답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훈육 방식으로 학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대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입건 초기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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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6-01

조회수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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