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사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이 피해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뒤쪽에 앉아있는 다른 아동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을 잡아당겨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어 경미한 보호처분만 받더라도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불기소 내지 불처분을 받아야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찰조사단계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을 때 흘린 음식을 휴지로 닦아내기 위해 피해아동을 옆으로 민 것으로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였다는 점, 피해아동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의 주변환경을 정결히 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군인 등의 경우 보호처분 결과를 근거로 별도의 징계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입건 초기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