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기각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초등학생인 아동에 대하여 친부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에 따라 의뢰인인 친부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된 사안인데요.
2. 대응방향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가정으로 본인이 처분을 받게 되거나 아이들과 격리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기각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피해아동명령청구의 경우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심리할때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며,피해아동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합니다. 또한 조사관은 피해아동, 행위자 및 가정구성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 관찰 ·심문 등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할 때 진단소견 및 아동학대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법원이 조사할 때에 의뢰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다소 과한 행위는 훈육의 과정에서 나온 것인 점, 부녀사이가 나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징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체벌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하여 놓은 체벌도구를 이용하여 체벌을 하였으며 체벌의 정도도 피해아동의 연령과 겅강상태, 맞은 부위, 상처의 정도등도 과하지 않은 점 감정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 아동이 아버지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친부와 아동과의 평소 완만한 관계, 아동이 친모에게 보이는 평소 행동, 훈육후 서로 화해를 한 사정, 가정내에서의 아동의 반응, 아동의 정신감정서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한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만약 판사가 하지 않더라도 피해아동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만 18세 미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하는 재판입니다.만약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아동의 친부모라도피해아동과 격리,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명령인데요
해당명령이 긱각되어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시길 바란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