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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말썽쟁이 아이 훈육 CCTV 有 보육교사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아동학대 말썽쟁이 아이 훈육 CCTV 보육교사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본 사건은 보육교사 의뢰인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달동안 한 아동의 어깨를 6회정도 밀치는 영상이 포착되어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인데요.

 

2.대응방향

의뢰인은 수사를 시작하는 즉시,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불기소를 목표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전에도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처분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행위이후 의뢰인과 피해아동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했던 점, 의룅니은 피해아동이 평소 말썽을 많이 부려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른 아동들보다 엄격하게 통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와같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에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해할 수 있는 행위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행위자가 교사로 재직중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대해왔다며 동료교사들이 행위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단순한 호소가 아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어린이집 CCTV영상만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별도의 징계처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군인 등의 경우 보호처분 결과를 근거로 별도의 징계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수사할 때 고려하는 특성 가운데 행위자의 향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위협적이라면 수사기관의 아동학대행위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이 두려워 부인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인이 지나쳐 처음부터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앞으로 수사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아동학대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동행하여 수사게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큰 불이익이 닥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이는 말을 잘 안 듣는다. 혼내 줄 필요가 있었다.” 라고 대답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훈육 방식으로 학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대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입건 초기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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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6-21

조회수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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