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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쇼핑몰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미수등 1호2호3호 성공사례

소년 쇼핑몰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미수등 123호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 소년은 목욕탕 락커룸에서 카드와 현금6만원을 절취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였는데요. 이후 훔친 카드로 금반지를 구매결제하여 사기죄 성립, 금팔지도 구매하려다 카드주인이 카드분실신고를 하여 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브랜드 의류매장에 침입하여 포스기에서 현금 54만원 가량 절취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매장 포스기에서도 현금을 절취하였는데요. 다른날엔 대형 쇼핑몰에 야간에 몰래 침입하여 160만원상당의 현금과 10벌의 의류, 2대의 전자기기를 절취하였으며, 경찰에게 적발되어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는 입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이미 쇼핑몰과 브랜드 의류매장 CCTV등의 범죄의 증거가 많이 있었으므로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년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사회내 처분으로 하고, 사회내 처분 중에서도 처분 수위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1, 2,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소년보호사건은 비슷한 범행에 대해서도 소년마다 처분수위가 크게 다른데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기준에 '교화가능성'에 맞춰저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처럼 법원의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하는데요. 즉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심리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화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한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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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6-27

조회수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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