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과후 보육교사 불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방과후에 아동을 보살펴주는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어깨를 밀쳤고 이를 cctv로 확인한 부모가 신고하여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였는데요 이미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한 것이기에 불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CCTV가 있었기에 훈육과 학대를 잘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징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체벌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하여 놓은 체벌도구를 이용하여 체벌을 하였으며 체벌의 정도도 피해아동의 연령과 겅강상태, 맞은 부위, 상처의 정도등도 과하지 않은 점 감정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보육교사와 아동과의 평소 완만한 관계, 아동이 보육교사에게 보이는 평소 행동, 훈육후 서로 화해를 한 사정, 아동의 반응, 아동의 정신감정서등을 입증자료로 철저히 준비하여 불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육교사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가정 내 아동학대'하면 대부분 계부모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위의 사건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79%가 친부모이고, 계부모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2.9%, 양부모는 0.2%라고 합니다.
하지만 훈육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로 신고 내지 고발당한 부모님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시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동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을 보아도 나의 행동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진술이 증거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되는데요
아동학대 무혐의 인정되려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으려면 아동학대 유무죄 판단기준을 살펴본 뒤 무죄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실이 있는지, 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등을 검토해야하는데요. 결국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판례의 기준에 기반해 무죄입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판례 기준을 보유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