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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뺨 친부 불처분 성공사례

■아동학대 뺨 친부 불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신의 아이의 뺨을 때리는 것을 이웃이 목격하고 신체적 ˙ 정신적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CCTV가 존재하는 카페에서 일어난 일로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등 생계에 치명적인 처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CCTV를 확보하여 살펴본 결과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단 의뢰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등으로 아이의 돌발행위을 잘못된 방법을 대처함을 인정하되, 피해아동의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을 목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하중앙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반복성이 현저히 적고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아동이 고통을 느낀 것이 아니라 단지 잡힌 것이 불쾌하여 얼굴을 찡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전에 A씨가 아동학대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고 평소 아동들을 애정으로 돌보며 충실히 훈육하여 왔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다소 받기 어려웠던 처분인 불처분을 받았습니다.

 

4.변호사조언

친부모가 아동학대혐의를 받는 경우는 상대 배우자의 신고, 아동의 신고,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의 교직원에 의한 신고 등이 있습니다.우선 상대 배우자가 아동학대혐의로 친부나 친모를 신고한 경우는 성적 학대 형태의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상당수가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부부 또는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가 이혼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 배우자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하고도 기존의 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는 성적 학대 형태의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대부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1호처분 이상을 받거나, 무거운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혼 절차 진행시 양육권 및 위자료 문제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과 유사한 불처분 결정을 받거나, 처분을 받게되더라도 가급적 가벼운 수준의 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친부아동학대의 경우 중 성적학대 형태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고나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의 교직원에 의한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검찰이 13세 미만 강제추행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사건이 법정에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55. 2018전고4(병합). 2018보고2(병합) 판결 등).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학대범죄와 성범죄의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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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6-28

조회수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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