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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육교사 CCTV 有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학대 보육교사 CCTV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이 사안은 CCTV영상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어 일부 행위가 학대행위로 볼 여지가 컸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CCTV영상에 의뢰인이 행한 행위들이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학대행위일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나가되내가 인정한 잘못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혐의를 입지 않도록 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아동들과 피해아동들의 부모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재판부를 상대로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상당한 정도의 아동학대 행위을 저지른 경우라면 막연하게 범행을 부인하면 안되는데요, 이는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다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되, 학대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제시하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나갈 것이라면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인정한 잘못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혐의를 입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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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8-24

조회수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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