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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공중화장실 카촬죄, 성목공 불기소 성공사례

■소년 공중화장실 카촬죄, 성목공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소년이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이 입건되자마자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소년이 아직 만14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소년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지 않고 불기소(기소유예)처분하여 종결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불처분 결정이란 심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하는데요,

 

소년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죄의 성립여부를 살피고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죄가 성립한다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으이 합의에 심혈을 기울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합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합의할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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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9-11

조회수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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