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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칼 동급생 특수상해 1호, 2호, 4호 성공사례

■소년 칼 동급생 특수상해 1호, 2호, 4호 성공사례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소년이 학교내에서 평소 괴롭히던 친구와 오해가 생겨 칼(전체길이12cm가량칼날길이1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부분을 내리쳐 동급생 피해학생에게 두피열상 등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을 가하여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 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조사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소년이 저지른 특수상해죄라는 범죄의 처분형량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해당 사안의 소년은 전체길이 12cm가량, 칼날길이1cm의 칼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뒤통수와 이마부분을 내리쳤다는 점,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과 피해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혔는 점이 처벌을 피하기에 불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피해학생과 화해를 했다는 점형사처벌,수사의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다는 점, 행위당시 폭력을 행사했던 경위등을 단순한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일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통상적으로 흉기특수상해혐의를 받은 소년이 받을 가능성이 적고 소년보호처분중에서도 가벼운 처분에 속하는 1, 2, 4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4.변호사조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청소년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처벌하나하나에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데요무작정 소년부 송치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위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및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며결과적으로 일반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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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9-12

조회수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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