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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한부모가정아동 폭언 보육교사 벌금형 성공사례

■아동학대 한부모가정아동 폭언 보육교사 벌금형 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의뢰인은 한부모가정인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한부모가정이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는 등의 폭언을 하였는데요 피해아동 말고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하며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최초 입건시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아동학대의무신고자인 보육교사 의뢰인이 사건의 성격상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특히 해당사안의 경우 다른 아동들의 발언이 모두 일치하였고 CCTV증거가 있었기에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인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의뢰인의 평소 언행에 합의를 원치않으셨으나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노력으로 합의에 이끌어냈습니다이후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피해아동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의뢰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사건은 유사한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5년 이상의 장기형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입건 최초단계부터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면밀한 법리검토를 동반하여 무죄를 주장하고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가능한한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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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10-06

조회수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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