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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카톡 13세미만 성착취물 제작·배포, 음행강요등 2호처분 성공사례

■소년 카톡 13세미만 성착취물 제작·배포, 음행강요등 2호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교 3학년인 소년이 카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10세 여학생에게 가슴과 음부, 음모 사진을 찍도록 하였는데요. 이후 이 사진을 이용한 협박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피해학생이 부모님에게 말하며 경찰에 소년이 입건되었는데요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10세에다가 성범죄이기도하고, 이미 범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소년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또한 처분수위를 줄일 수 있도록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성범죄인 만큼, 우선 소년의 범죄행위가 학교에 통보되지 않도록 한 뒤,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단순한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명으로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은 심리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을 수 있었고 최종 처분으로 본건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인 2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은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인데다가 또래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약자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와 분리되어야할 필요가 높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등의 시설에 수감되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원에 보내지지 않더라도 4,5호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소년보호처분이 변경되고 소년원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 경향으로 소년범죄,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중간 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학업이 중단되고 범죄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소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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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10-24

조회수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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