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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무원 불처분 성공사례

■이혼소송중 공무원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아들을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공무원인 친부가 입건된 사건인데요. 신고자는 이혼소송중인 아내였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신분이 공무원인만큼 형사처벌은 물론 아동학대혐의로 보호처분만 나오더라도 징계를 받게될 위기에 처하였고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중학생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행동한 면이 있어 아동학대보호처분을 받게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아들에 대한 다소 과한 행위는 훈육의 과정에서 나온 것인 점, 부녀사이가 나쁘지 않은 점, 아동인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신고 경위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아내의 신고인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이자 가정폭력사건이므로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분이 공무원, 교원, 군인, 군무원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근거로 징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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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10-30

조회수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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