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 하급생을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증언도 있어 사안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친구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면이 있다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현재는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품을 변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소년의 성향,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 자체, 즉 재판을 개시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처분인 1호처분보다도 더 소년에게 유리한 처분입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인 학교폭력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공갈의 경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후에는 소년사건 특유의 참작사유를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