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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중학생 강제추행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소년 강제추행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길을 가다 중학생 여자아이의 머리와 등가슴볼등을 만져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의 아버지는 성범죄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불처분에 유리하게 참작되기 위하여 소년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이 없었다는 점, CCTV를 확인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추행을 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재판부를 상대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통상 신체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 신체접촉이 있는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신체접촉 없는 강제추행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한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교생은 촉법소년 나이기준을 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교화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은데다 주거침입죄까지 경합된다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위 사유를 잘 입증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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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11-22

조회수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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