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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무원 친부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 공무원 친부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공무원인 친부가 이혼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중학생인 딸을 아동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된 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신분이 공무원인만큼 형사처벌은 물론 아동학대혐의로 보호처분만 나오더라도 징계를 받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중학생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행동한 면이 있어 아동학대보호처분을 받게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딸에 대한 다소 과한 행위는 훈육의 과정에서 나온 것인 점, 부녀사이가 나쁘지 않은 점, 아동인 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신고 경위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아내의 신고인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과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이란 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사건에 대한 불처분 이외에도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징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이자 가정폭력사건이므로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분이 공무원, 교원, 군인, 군무원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근거로 징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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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17

조회수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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