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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 취소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 취소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주점 입구 2층 계단에서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주운 뒤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조기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유학을 준비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은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미권 국가나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권 국가에서는 일종의 유죄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문제가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당시 의뢰인은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군입대를 앞두고 정신없는 상황에 자신이 휴대폰을 주웠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 휴대폰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렸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학을 준비하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유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기소유예처분은 소위 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원, 교원, 군인, 군무원 등의 신분에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근거가되어 징계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사건 의뢰인처럼 해외 장기체류를 준비 중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방법 위반이나 풍속법 위반, 전문 자격 관련 법률 등 행정법령위반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 처분을 이유로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역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대한변협 등록 헌번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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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1-22

조회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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