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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장 관리 및 감독의무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아동학대 원장 관리 및 감독의무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어린인집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되자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동복지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2.대응방향

원장인 의뢰인은 사건이 경찰에 입건되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였는데요이러한 빠른 대처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찰조사단계에서 같이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아동인권보호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영유아체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위 보육교사와 근로계약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금지 및 위반시 즉시 해고조치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을 받았다는 점어린인집 보육교직원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한 이외에도 위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매월 아동권리자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하였다는 점매월 보육교사회의 및 정기면담을 하였다는 점원아들의 활동상황 및 상태에 관해 지도감독도 하였다는 점의뢰인이 어린이집에 상주하면 CCTV를 규칙적으로 점검하였다는 점등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였는데요

 

3.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먼저 아이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억울한 이유와 부모님이 왜 화가 났는지그리고 보육교사 또는 선생님이 왜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 등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인데요

 

하지만 아이의 부모 측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밝힐 때에는 결국 사건은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즉 경찰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사건을 알리고 선생님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지요만약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게 된다면 원장님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으면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원장님 또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할 것이냐입니다.

 

즉 어느정도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혹은 무죄를 주장하며 무혐의를 목표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만약 정당한 훈육을 하였음에도 아동학대 관련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하게 처벌당하여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향후 행정적 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에 내려지는 불이익에 대비하게 위하여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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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2-22

조회수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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