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아동학대] 학원강사 불처분 결정 성공사례

■아동학대 학원강사 불처분 결정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학원 강사가 원생이 숙제를 하지 않고 책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10대 때리는 신체적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만약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이 되며유죄판결에 근거하여 재직 중인 학원장님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최악의 경우 학원의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CCTV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인 학원강사의 아동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점훈육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체벌을 했다는 점체벌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상당한 범위내에서 체벌을 했다는 점체벌 후 서로 화해를 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평소 원생들의 정상적인 훈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이전에 다른 학대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체벌의 정도가 발바닥 10회로 미약했다는 점평소 원생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점다른 원생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피해아동학부모와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는 점등을 토대로 CCTV영상은 학대로 보일 여지는 있긴 하나 훈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또한 행정처분도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4. 변호사조언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훈육을 위한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아동학대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도 걱정이지만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요학원이나 교습소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강사나 직원의 학대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등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또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더라도 취업제한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일생을 교육업에 종사하였던 원장강사 등이 취업제한을 받으면 사실상 생계수단을 잃는 결과가 초래됩니다.학원이나 교습소에서는 미리 회초리를 마련하여 두고 훈육이 필요할 때 매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리면 목적을 불문하고 무조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아동학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행위의 정도와 태양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동학대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무법인대한중앙의 경우에도 발적이 생길 정도로 매로 때렸지만 아동학대 무혐의가 인정된 승소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주의해야 할 발언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3-04

조회수629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