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행정]군인징계항고심사 원처분감경성공사례

■군인징계항고심사 원처분감경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감봉1개월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이미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받은 사안으로 징계항고를 하여 원처분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징계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무겁게 나왔으며 여러 감경사유를 입증하여 처분을 감경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대로 감봉1개월처분에서 근신 10일로 감경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징계양정이 잘못되어 생각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항고를 통해 불복해야하는데요항고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군인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나 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 장과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다툴수 있는데요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 후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3-08

조회수863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