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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감 아동학대 보호처분 및 취업제한 방어




                    ■ 어린이집 원감 아동학대 보호처분 및 취업제한 방어 ■ 

1. 사건개요

본사건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 원감선생님이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의 등을 누르고 괴롭히자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등을 누른 행위가 CCTV에 촬영되었고, 이 영상이 증거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원감선생님은 경찰청 1차조사 이후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영상에 아동학대 혐의가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면 오히려 처분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혐의를 일부 인정하되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최대한 처분수위를 낮추고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2차가해 문제 때문에 피해아동의 학부모와 접촉할 수 없는 상태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아동의 학부모의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와 다른 학부모님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학대의 정도가 낮은 점,  본래 그 행위가 훈육의 목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다른 학부모님 과 보육교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피해아동의 학부모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취업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이라는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점이 두루 참작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이 재직 중인 어린이집 모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어린이집에서 교직원에 의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원장이나 원감 등 관리자가 행위자일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특히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도 동시에 대응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아동의 학부모의 민사소송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행정, 민사사건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집 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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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5-03

조회수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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