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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스토킹 손해배상 및 접근금지가처분

 

 

■ 성범죄 가해자 손해배상 접근금지가처분 ■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전남친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전 남친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접금금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사안입니다. A씨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지만 B가 연락과 협박을 계속 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 대응방향

성범죄나 스토킹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이 걱정되어 망설이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일체의 접근은 금지한 뒤 사건을 진행하면 훨씬 평온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B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향후 A씨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접근금지 신청을 인용하였고 위반행위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는 A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자 연락을 멈췄다고 합니다.

 

 

4. 변호사의 조언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가정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에 한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가처분 근거가 없거나 기각이 되었다면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소송에 비해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 증거 없이 호소만으로 신청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갖추어 신청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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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5-03

조회수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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