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1호, 2호, 5호 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인 소년이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며 사귀던 사이인 여학생(고소인,12세)과 ‘가위바위보’를 통해 ‘소원권’, ‘강제권’ 등을 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거친 간음 또는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해자 소년을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뒤 법무법인 사건을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무거운 처분인 소년원 송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능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행위 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소년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으며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는 1호, 2호, 5호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청소년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거나 고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소년이나 소년의 부모님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