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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달장애아동 친부모 공무원 당연퇴직 방어 성공사례

■아동학대 발달장애아동 친부모 공무원 당연퇴직 방어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공무원인 의뢰인은 이혼 후 아동1(발달장애,여) 아동2(남)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때리고 밀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으며화가 난 나머지 피해아동들을 현관문 밖에 서있도록 함으로서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데요

 

2.대응방향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위 사안이 피해아동들과 이웃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관돼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무원인 의뢰인은 공무원 당연퇴직처분을 방어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혐의자체를 부인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기 보다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아들의 건정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방법과 훈육의 의도로 체벌하였음을 재판부에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족상담센터에 상담위탁을 받는 처분을 받도록 하여 의뢰인의 공무원당연퇴직처분을 방어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부모의 체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신체적·정서적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결국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판례의 기준에 기반해 무죄입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판례 기준을 보유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일단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이 경우 대부분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처분 정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원은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부모의 신분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입장이 난처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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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5-28

조회수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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