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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불기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불기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아동이 식사시간 숟가락으로 장난치는 것을 보고 주의를 주다가, 장난을 계속하자 팔을 잡고 강제로 의자에서 끌어내어 구석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도록 하였고, 일정 시간이 지난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어 경미한 보호처분만 받더라도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불기소 내지 불처분을 받아야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찰조사단계에서 보육교사가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는 , 피해아동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던 , 행위의 강도가 학대나 폭행으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별도의 징계처분도 부과되지 않을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있으며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사공무원군인 등의 경우 보호처분 결과를 근거로 별도의 징계처분이 진행될 있습니다따라서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입건 초기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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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6-03

조회수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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