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취업제한명령 벌금형 공개고지명령 면제■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해 전해들은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바로 수사기관으로 인계되었으며, 당시 만취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지인과 당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화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검사 측에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주장하였기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회적인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범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며,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범죄예방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당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 신상공개면제, 취업제한면제를 받았습니다.
4.변호사조언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주요 참작사유입니다.그중에서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입증하여 이를 상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받는 형사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유를 적극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