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 아동학대 불송치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신체가 긁히고 멍들게 하였고,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남편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자녀에 대한 훈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에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자녀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훈육이 다소 과한 점이 있었으나 학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남편이 이혼소송 중 무리하게 의뢰인을 신고한 점, 행위의 강도, 행위 이후 아동의 반응,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학대보다는 훈육과정으로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아동인 자녀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무리한 신고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고,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