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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사례

■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사례 ■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 부부가 버스를 탑승하려다가 버스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버스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여 이에 참치 못한 버스기사가 버스운행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위력에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자 이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부부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므로 이 부분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 근거하여 볼때 의뢰인부부가 욕설을 하였다는 것은 버스기사의 일방적 주장이며, 녹취록에 의하면 오히려 의뢰인 부부는 버스기사의 심한 욕설에 점잖게 대응하고 있는 정황을 알 수 있는데다가 의뢰인 부부가 욕설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의 진정성을 문제삼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의뢰인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부부에게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기소유예 처분은 소위 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원, 군인, 군무원, 교원 신분인 경우 이를 근거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며 이민, 취업, 유학 등을 위해 해외 장기체류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문제가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이나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형벌벌적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운영정지, 시설폐쇄,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은 반드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취소하여야 하며,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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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6-14

조회수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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