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인인 피해자가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 바람피는 것을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협박을 통하여 공갈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려다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아 공갈미수혐의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입건당시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이 담긴 카톡같은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무죄주장보다는 잘못을 인정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점, 초범인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례적으로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약식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벌금형만을 선고받았습니다.
4.변호사조언
형법상 공갈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기게 됩니다.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점과 비교할 경우 공갈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협박죄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로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특수 협박으로 분류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갈 및 협박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협박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며, 적절한 법리와 의뢰인의 절실한 상황 등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사안과 같이 음주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