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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육교사 친모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 보육교사 친모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초등학생인 자녀에 대한 의뢰인의 훈육행위를 근거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2.대응방향

아동학대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경찰청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혐의가 무겁지는 않으나 의뢰인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만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가벼운 보호처분만 나오더라도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거나, 심각한 경우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중인 남편과 양육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양육권 다툼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를 만나 엄마(의뢰인)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의 직업상 가벼운 보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실직하거나 징계를 받게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의 자녀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신고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신고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인 의뢰인의 자녀와도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직장에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도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혼소송 도중 자신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여야 이혼소송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건처럼 신분이 공무원이나 교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 군인, 군무원 등의 신분일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과는 별도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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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17

조회수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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