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 합의 4,300만원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남편이 유부녀인 B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생각은 없어서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상간녀에게 배상을 받고 싶지만 소송을 하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시간과 비용도 그렇지만 배우자를 용서하고 살기로 했는데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더 괴로울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며, 소송에서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A씨는 좋은 방법이라며 합의를 시도해 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 B는 상간사실을 부인하며 협상을 거부했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가 확보된 증거, 유사한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 등을 안내한 결과 합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4,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상간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각종 법적 제도를 통해 상간녀에게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위자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상간녀를 만나면 이 정도로는 외도가 되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판례를 제시하며 "너와 같은 사례에서 상간 인정되었고 위자료 얼마 나왔다"고 압박하면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헤어지기 싫어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소송을 걸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호사 연락을 받으면 소송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