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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리딩방 내용증명으로 9300만원 환불 성공사례

■주식리딩방 내용증명으로 9300만원 환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최소 70%의 수익을 볼 수 있다금감원에 정식으로 투자자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다본사 자산가 회원들과 함께 매수하여 주가를 부양한다 등의 설명을 듣고 총 9300만원 상당의 리딩방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1명만 더 가입시키면 진급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을 도와주면 더 큰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또다시 거액을 들여 가입을 했지만 얼마 뒤 해당 담당자가 사직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리딩방에서는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A씨가 이에 동의한 증거가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카톡통화녹음파일 등을 분석한 뒤 해당 업체의 행위에 자본시장법 위반사기표시광고법 위반 등 각종 불법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그리고 관련 판례실제 처벌사례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 등을 제시하며 업체를 압박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처분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거나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압박이 가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리딩방 업체는 가장 저렴한 기간 이용권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주겠다며 소액의 환불금을 제시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대응 결과 9300만원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A씨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는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환불을 잘 안해주기로 악명이 높지만고객이 법적대응을 했을 때 불이익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거액의 가입비를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떠안는 것보다 환불을 해주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가입비가 소액인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내용증명이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이 담당한 사건 중 내용증명만으로 수천만원부터 1억원 이상까지 고액인 경우에도 환불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으니 고액이라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다만모든 사안에서 다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업체의 행위에 불법이 있어야만 압박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체의 영업방식에 불법이 있는지 일반인이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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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6-28

조회수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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