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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형사처벌방어, 취업제한면제

■ 어린이집 보육교사 형사처벌방어취업제한면제 ■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형사처벌방어, 취업제한면제 이미지 1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 아동이 같은 반 친구의 팔을 깨물자, 피해아동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몸을 들어올렸다 내리고 가슴부위를 밀치고, 교실 밖으로 잡아 끌며 쫓아내던 중 뒤통수를 밀쳤으며, 교실 구석에서 친구를 물면 아프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입으로 물어 멍이 들게 하였고, 이에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보육교사의 행위들은 CCTV에 모두 촬영되어 있었으며, 학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일부 인정하되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처분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취업제한명령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말로 충분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아, 다른 아동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소명하였고, 다만 무리한 방법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학대 행위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을 들어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하였고, 평소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좋으며, 학부모들과 다른 보육교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피해아동의 학부모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취업제한명령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위탁이라는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되었습니다.

 

4.변호사 조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다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 진행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따라올 수 있기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도 동시에 대응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아동의 학부모의 민사소송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행정, 민사사건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집 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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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7-03

조회수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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