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전세보증금반환 전부승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A씨는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의 방 한칸을 빌려 살면서 그 대가로 보증금 2억원을 입금했습니다.
A씨는 방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가족은 임대차 계약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방은 가족이 잠시 필요하다기에 무료로 빌려준 것이고 2억원은 투자금이었으니니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계약이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측이 A씨가 2억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2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조언
가족간 대여, 임대차 등 돈거래를 할 때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니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계약의 모든 성립요건을 놓치지 않고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