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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

■ 사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구입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박스에 넣어 환불하는 방식으로 금전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사로부터 사기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수였을 뿐 사기죄 에서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회사에 반품을 하면서 박스에 회사의 물품이 들어있는 줄 알고 반품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수의 이유는 의뢰인이 미국인이라 반품과정에서 한국인인 배우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박스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실무에서 검사가 소액절도나 소액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이 이유가 되어 대한민국에의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인인 경우에는 유학이나 이민, 취업 시 외국의 체류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군인, 교원, 군무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징계가 진행되는 만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조기현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 전문변호사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있어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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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7-09

조회수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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