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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육교사 아동학대 검사 상고 기각 무죄 확정

■ 보육교사 아동학대 검사 상고 기각 무죄 확정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생활지도사가 원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결정을 받은 뒤 검사가 기소하였으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원심에서 무죄판결이나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었습니다.

 

 

2.대응방향

상고심에서도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한중앙를 신뢰하여 다시 사건을 재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보강하여 검사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논파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청에서 진행 중이던 보육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및 예정되어 있었던 어린이집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모두 불처분되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로 아동학대사건은 경찰단계에서도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는 다른 범죄와 달리 사건이 모두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게되면 1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항소, 상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기존 변호사와 라포가 형성이되고 충분한 조력을 받았다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그 변호사를 재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하급심에서 패소하여 피고인이 불복하고 상소할 경우에는 가급적 상급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하급심에서의 변호사가 패소한만큼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사건은 가벼운 벌금형 처분만 받더라도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이 징계되는 만큼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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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7-10

조회수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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