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원장 신체적 아동학대 42회 벌금형, 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만 1세의 어린이집 원생을 42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CCTV 영상기록으로 학대 의심 정황이 모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피해 아동이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화가 나서 행위를 한 정황으로 보였으며, 이에 아동학대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제지하기 위한 훈육으로 보기에는 머리를 때리고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였기에 훈육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형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42회의 학대가 인정된다면 상습적인 학대로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장기간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능한 형의 수위를 낮추고 취업제한 명령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학대의 고의는 없었으며, 행위가 과격했던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평소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양호하며, 학부모들과 다른 보육교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다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을 통해 충분히 재범 방지가 가능한 점, 나이와 환경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하였고,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유도 받아들여졌습니다.
4.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그 밖의 행정처분과 취업제한명령의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준비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최대 10년간 장기간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짧은 기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단순히 비례하여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어린이집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불이익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