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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 소년형사사건 특수절도 불기소 사례

■소년형사사건 특수절도 불기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시가 30만원 상당의 향수 다섯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이 입건되자마자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은 일반절도와 달리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소년이 아직 만14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소년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지 않고 불기소(기소유예)처분하여 종결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특수절도 사건, 특히 합동절도의 경우 범행의 성격 상 소년의 잘못된 교우관계를 이유로 소년부 판사는 일반적으로 재범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로 소년이 입건된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입건 초기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검사를 설득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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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7-25

조회수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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