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민사소송 3억천백만원 전부승소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민사소송 
- 3억천백만원 전부승소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드의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선물거래 투자명목으로 총 5억3천3백9십만원을 송부하였으나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 3억천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의뢰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아직 형사사건은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였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형사사건의 기소원인이 된 피고들의 사기사건을 근거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투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한 뒤 배당금조로 일부만 돌려주고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던 이른바 폰지사기형태의 사기임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 전체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려 원고들은 돌려받지 못한 3억천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종 이 형사재판이 모두 끝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형사사건이 종료되어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을 지체하는 사이에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도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엄격한 입증책임이 필요한 사기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가 나오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될 경우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억원 이상이 걸린 소송은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17

조회수835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