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불처분 성공사례

■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불처분 성공사례 ■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불처분 성공사례 이미지 1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교사로, 미술활동 시간 중 한 아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물감을 튀기며 장난을 치고 있어 이를 제지한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아이의 손에서 도구를 뺏고, 손목을 잡아 끌어 다른 아이들과 격리된 의자에 상당기간 앉혀 두었으며, 아동이 이를 거부하자 어깨를 억지로 눌러 앉히고 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신체에 멍이 들었고 아이가 아파하자 이를 발견한 부모가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행동이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훈육 목적의 행위였던 점,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했던 점, 확보된 CCTV 기록 상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를 달래며 상황을 수습했던 점을 들어 학대의 고의가 없으며 교육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소 아동들과 관계가 양호하며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행위가 과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안 발생 이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상당 부분 이수하였음을 들어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 전후의 상황, 피해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7-31

조회수791

 
스팸방지코드 :